미국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특허가 다른 나라의 특허보다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요.
올해 3월에는 미국 역사상 2번째로 높은 배상액을 기록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Intel vs VLSI Technology 케이스에서 텍사스 법원은 Intel이 VLSI의 2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고, Intel이 배상액으로 21억 8천만 달러(약 2조 5천억원)를 VLSI에게 지불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특허 단 2건으로 VLSI는 2조 5천억원을 벌어들이게 된 것이지요. Intel 이외에 다른 회사도 이 특허들을 침해했다면, VLSI가 특허로 벌어들이는 액수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허침해 배상액이 높았던 케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배상액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침해 배상액이 가장 높았던 10건의 대표적인 소송 케이스들의 리스트를 소개합니다(출처 https://www.greyb.com/largest-patent-infringement-awards).
1. Idenix vs Gilead Sciences Inc. (2016년) – 25억 4천만 달러(약 2조 9천억원)
2. Intel vs VLSI Technology (2021년) – 21억 8천만 달러(약 2조 5천억원)
3. Pfizer vs Teva Pharmaceuticals & Sun Pharma (2013년) – 21억 5천만 달러(약 2조 4천억원)
4. Centocor Inc vs Abbott Laboratories (2009) – 16억 7천2백만 달러(약 1조 9천억원)
5. Alcatel-Lucent vs Microsoft (2007년) – 15억 달러(약 1조 7천억원)
6. Litton vs Honeywell (1993년) – 12억 달러(약 1조 4천억원)
7. Carnegie Mellon University vs Marvell Technology Group (2012년) – 11억 7천만 달러(약 1조 3천억원)
8. 애플 vs 삼성 (2012년) – 10억 4천만 달러(약 1조 2천억원)
9. Monsanto Company vs Pioneer Hi-Bred Int'l, Inc. (2012년) – 10억 달러(약 1조 1천억원)
10. Polaroid vs Kodak (1991년) – 9억 2천5백만 달러 (약 1조원)
이들 중 여전히 항소가 진행 중인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좋은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하기에는 충분히 훌륭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7위로, 피츠버그 법원에서 마블이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1조가 넘는 특허침해 배상액을 지불하도록 결정한 케이스입니다. 마블이 침해한 특허는 단 2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이 다소 감액되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마블이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지불한 금액은 7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한화로 거의 9천억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학들도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이처럼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Troll이나 NPE라고 불리는 특허 관리 전문 회사에 특허를 판매하여 수익화하는 대학이나 개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허는 독점권이기 때문에, 타인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특허가 좋은 특허라 할 수 있고, 좋은 특허는 그 자체로 매우 높은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아직 한국의 사법부는 특허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 탓에, 침해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너무나 작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피루씨 주식회사는 특허수익화 모델을 개발하여, 특허권자들을 보호하면서 용이하게 금전화할 수 있는 글로벌 특허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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